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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 및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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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합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운영의 합리화와 공익성을 최대로 발휘케 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사업영역

  1.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
  2. 택시운송사업의 진흥 발전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
  3.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
  4.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와 물자수급 및 공동시설에 수반되는 사업
  5.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
  6. 단체협약(임금협정 포함)의 교섭 및 체결 등 조합원이 위임하는 사업
  7. 안전관리와 거리질서 서비스개선 연구 및 지도 계몽
  8.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
  9. 본 조합의 설립목적을 위한 기타사업